생활꿀팁

아파트 누수피해를 겪으며 알아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 신청하기

SmiteStitch 2023. 11. 13. 05:01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우리가 리얼월드를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은 상황들로 인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상품이죠. 제가 겪은 아파트 누수피해로 인한 배상책임보험금 신청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경우들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제가 겪었던 아랫집 누수사고의 경우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다치게 한경우, 자전거등을 타다가 재물(보통의 경우 자동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길을 걷다가 부딪혀 상대방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등 자동차운전 중 사고나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거의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가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고의인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보험가입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단독으로 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보통 화재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 등에 선택가입하는 하위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고가 일어난 후 보험가입여부를 찾아보시게 될 테고요.

 

제경우도 살면서 딱히 사건사고가 없었기에 이번에 아랫집 누수사고가 있기 전에는 이런 항목에 가입이 되어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 중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부분이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누수사고-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로인한 배관설비공사

1.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보험가입내용을 서류로 가지고 계시다면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 서류로 잘 가지고 계신경우들이 없으니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로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보험계약조회 부분에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입한 보험 중 하나를 확인하니 아래와 같이 나와있네요.

20만원 공제라는 조항이 붙어있으며 가입금액이 1억이고 납입하는 보험료는 748원이네요. 

 

20만원 공제 부분은 일종의 자기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될듯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 아래쪽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부분 유무와 상관없이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보험금 신청의 절차 등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보험사와 연락하셔서 조사관을 배정받은 후 요구하는 서류등을 보내주면 보험사에서 면밀히 검토 후 청구금액 중 배상을 인정하는 금액을 정해주고난 후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되는 형식입니다. 

 

2. 보험금 청구 시 살펴봐야 할 점.

a. 대인배상 : 대인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그냥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b. 대물배상일경우 :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 시 중복지급은 안됩니다.

만약 와이프나 같은 세대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 등이 모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2.a. 의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한 분의 보험사에만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 중복지급은 안되지만 비례배상은 가능합니다.(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험으로 신청 시 좋은 점)

오늘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검색하게 되신 분들은 거의 이 부분이 궁금하셔서 일거라 생각합니다. 중복은 안되지만 비례는 가능한 경우의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부담금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얘기하자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대물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원칙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80만 원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비례배상이 적용되면(,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한 경우)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사라지는 마법이 일어나 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효과가 생긴 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고이던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적용이 되는 사례인 경우(대물)에 한해 사고의 처리를 위한 비용이 총 100만 원이 사용된 경우라 가정을 하면 

ㄱ. 남편의 단독 보험처리의 경우 -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후 80만원 지급.
ㄴ. 남편과 부인의 2개의 보험처리의 경우
남편보험처리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후 80만원(A)
부인보험처리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후 80만원(B) 으로 총 160만원의 지급금이 생기지만 이경우 중복지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합계된 보상책임액 160만원(T)손해액 100만원(C)을 초과하여 비례보상원칙 적용.

비례보상 보험금 분담액 = 손해액(C) X (본인계약 보상책임액,A or B) / (각각 보상책임액 합산금액,T)

위 사례로 분담액을 계산해보면
남편 : 100만(C) X 80(A) / 160만(T) = 50만
부인 : 100만(C) X 80(B) / 160만(T) = 50만
즉 각각 50만원씩 보험금이 지금되어 결국 총 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단독으로 처리했을경우 공제되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사라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즉, 각자의 보험에 자기 부담금공제 항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비례보상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은 단독가입보다는 세대구성원이 다 들어두는 것이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이 보험금지급은 횟수의 제한 없이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개별 건으로 다 지급되는 것이기에 꽤나 유용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책임액이 자기 부담금보다 컸을 경우의 예로서 배상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자기 부담금을 제하고 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예 없고,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의 경우 비례보상이 되지 않고 각각 보험에서 자기 부담금 20만 원씩을 뺀 나머지금액을 보상받는 것이기에 배상액이 40만 원을 초과하는 사고의 경우에만 배상액을 전액 보상받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아무리 몇백 원대의 보험료라 하더라도 제경우처럼 800원임을 생각했을 때(와이프의 경우 700원입니다.) 둘의 합산보험료가 1500원이고 40년 납입기준으로 보면 72만 원 정도이네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보험가입을 결정하셔야 하겠지만 제경우 누수사고가 벌써 2번이나 일어나서 1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받았으니 제게는 아주 유용한 보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각자 잘 생각하셔서 결정할 사항이니 제가 이런저런 권유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래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제 경우에 보험사에서 요구했던 관련 서류들입니다.

 

[ XX손보 ]

1. 주민등록등본(공개형)
2. 누수소견서
3. 견적서(본인세대, 피해세대)
4. 공사사진, 피해사진
5. 이체내역 또는 카드영수증
6. 업무일지
7. 통장사본

 

[ OO해상 ]

① 보험금청구서(반드시 작성) 
② 개인(신용)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법정대리인]이 작성) 
③ 피해자와 피보험자 각각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④ 합의서(당사자간 합의 완료 시 합의금 지급 확인서) 
⑤ 피해자 및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 
⑥ 관련사진(누수사진) 
⑦ 수리내역서 
⑧ 수리비 영수증 
⑨ 수리업체 연락처 
⑩ 관리실 확인서(아파트의 경우)

 

그럼 모두들 사고없이 건강한 나날들 되시길 기원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